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10월29일 7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률: 29%)

문제 해설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가 틀린 것이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금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유는, 계약서에 해제권 행사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약정이 있거나, 일반적인 배상의 원칙에 따라 乙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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